전문가가 대구 보청기 문제에 직면했을 때, 이것이 바로 그들이하는 방법
http://knoxdpzs083.timeforchangecounselling.com/mueos-i-daegu-bocheong-gi-san-eob-eul-banghaehago-issseubnikka
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해서는 안된다. 허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2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’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4조 위반이 되고, 3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